복지부,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추가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15일까지 의견 수렴..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거친 뒤 지정
4~6g 소량만으로 사망..호주·일본 등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흰색 분말 형태로 햄·소세지 등 가공육의 보존 및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로 인한 자살사망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위해물건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해 고시안을 2019년 제정했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정래에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뜻한다.  

아울러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해 신종 자살수단, 빈번하게 활용되는 자살 수단 등을 고시 물건으로 추가·관리중이다.

복지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흰색 분말 형태로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 및 발색제로 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은 4~6g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아질산나트륨이 호주·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아질산나트륨을 활용한 모방 자살 위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 사망은 2017년 0명에서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 등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유통차단을 통해 해당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예방·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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