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 상정 예고..‘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경제6단체 “사업현장 혼란..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8일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사진=뉴시스>
경제6단체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사진=뉴시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 증가로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그동안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을 예고하자 경제계가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것.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합법적 의사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도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이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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