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중소·중견기업 8개 제품 성능 평가 결과 발표
‘씽크웨이’ 제품 필터서 사용금지 CMIT, MIT 성분 검출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기준 미달 4개, 소음 부적합 2개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공기청정기 제품 전반에서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 능력이나 소음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히 일부 제품 필터에서는 유해성분(CMIT, MIT)도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유해물질 검출 공기청정기 사진.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 검출 공기청정기 사진.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8개 제품 성능 평가 결과에서 4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이 기준에 미달했고 2개 제품은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면적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사용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했다. 제품별로 40.9m²~49.4m² 범위 수준이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8개 중 5개 제품이 16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4개 제품이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2개 제품이 50dB(A)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로는 44dB(A)~53dB(A) 범위 수준이었다.

구조, 누전·감전 등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씽크웨이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검출된 CMIT, MIT는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 성분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표준사용면적 시험평가 결과 표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표준사용면적 시험평가 결과 표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중·소기업 브랜드 중 모지(KA650F)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값의 110 %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연간 에너지 비용도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원~3만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필터 권장교체주기는 최소 6개월~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만5000원~18만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5.9kg에서 최대 11.0kg 수준이었고 보유센서, 필터 수명 표시, 이동바퀴, 가습기능 등의 편의·보유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브랜드는 향후 공기청정기 품질비교시험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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