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증가 추세, 지난해에만 1.4만건
피해구제 대상 포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이 같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다.

실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244건이었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지난해 1만4053건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16일 금융위원회는 앞서 5월16일 개정·공포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왔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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