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서비스 희망시 이용 신청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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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이 30일까지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이달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지난해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롭게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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