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소비자 불만 총 2170건
매년 400건 증가..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연령별 기준 50대 28.2% 가장 높아..지역은 경기·인천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전국 골프장에서 소비자 불만 신고가 한해 400건이 넘게 쏟아지는 가운데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올해 1∼8월 410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소지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골프장 관련 불만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이 70.2%(1523건)이고 여성은 29.8%(647건)를 차지했다. 호남지역의 경우 남성이 72.7%(141건), 여성 27.3%(53건)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8.2%(611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8.1%(610건)로 40대부터 50대 연령층이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호남지역의 경우도 50대가 36.1%(70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8%(48건), 60대 21.1%(41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71.0%(44개)의 골프장이 주중 3일 전 취소해도 패널티를 부과하고 45.2%(28개)의 골프장이 주말 4일 전에 취소해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지난해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소비자불만 증가율도 전국 평균 0.9%에 비해 호남지역은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함께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불만 저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했다. 

호남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골프장 관련 전국 소비자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39.0%(115건) 증가한 반면 호남지역은 42.2%(1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등 페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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