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인터넷 홈페이지 1년간 의무 공개..노인보호 강화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앞으로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실태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14일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노인학대 피해자가 사연을 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6월14일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노인학대 피해자가 사연을 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취업·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취업제한 등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관련 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 등 대상자의 수 등이다. 

또한 이 경우 복지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시행령 시행 이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노인 보호 강화 및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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