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영장 네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
기존 수사1~3부 외 ‘수사4부’ 신설 내용 담겨
수사 외 일체 송무업무, 인권수사정책관 담당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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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출범 이후 ‘수사력 부족’ 비판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 부서 확충에 나선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게재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 4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부가 직접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담당하게 되며, 사면·감형 및 복권과 형사보상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 

직제 개편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에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2021년 출범한 이후 3년 간 구속영장을 네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는 등의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뇌물 혐의를 받는 경무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한편,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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