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 29일 제21차 정례회의서 임직원 제재·과태료 부과 등 의결
‘직무정지 3개월’ KB證 박 대표, 금감원 ‘문책경고’ 이후 한단계 징계 상향
NH투자證 정 대표 ‘문책경고’..연임 제동 불가피,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수위 낮춘 ‘주의적 경고’ 처분으로 중징계 면해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사태 발생 이후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 정 사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당국의 제재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제공=각 사>
(왼쪽부터)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제공=각 사>

◆KB 박정림 ‘직무정지’·NH 정영채 ‘문책경고’..대신 양홍석 ‘경고’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29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7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개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금융위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음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KB증권의 박정림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처분, 윤경은 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4.5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김병철 전 대표도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형진 전 대표는 라임펀드와 관련,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은 상태로, 이번에 직무정지 1.5개월 상당 조치가 추가됐다.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게는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대신증권의 양홍석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나재철 전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각각 의결했다. 

이밖에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 행장에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직원 4명에 견책과 감봉 3개월 등 조치가 결정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사진제공=대신증권>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사진제공=대신증권>

◆임기 만료 앞둔 ‘중징계’ CEO들 연임 제동..행정소송 번지나

앞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또 2021년 3월에는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금융위는 최종 의결 단계에서 박 대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였고, 양 부회장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췄다.

사태 당시 사장이었던 양 부회장은 의사결정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담당 임원 등이 내린 결정을 사후 보고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 징계 수위가 금감원 결정보다 한 단계 낮아지면서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을 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따라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KB증권의 박 대표와  NH투자증권의 정 대표는 연임은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중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일정 기간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이 중단돼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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