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조사..40개 국내 안전기준 미달
소비자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중지 권고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셀프 차량 관리’가 확산되면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코팅제, 세정제, 방향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중 일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이하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분사형 제품 중심)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90개 제품은 ▲차량용 코팅제(광택·특수목적) 15종 ▲세정제 15종 ▲방향제 25종 ▲탈취제 18종 ▲살균제 17종 등이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및 신고한 제품만 중개 또는 구매대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나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 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인증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매년 국내에서 판매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성 조사에서는 안전기준 초과로 인한 위반제품 적발률은 약 3%에서 5%대였으나 해외 구매대행 적합확인 미실시 제품의 적발률은 44.4%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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