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등과 대상자 선정, 총 163명 전국 동시 조사 실시
세무조사 108명·자금출처조사 31명·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4명
탈루소득 끝까지 추적해 세금 추징..고의적 행위 檢 고발 등 조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A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나체추심’ 등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A씨는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 했다.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에 사용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세청이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가 개최됐고, 국세청과 여러 정부부처·기관이 모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청취하며 불법사금융 문제의 중대함과 심각성에 크게 공감했다. 

이후 14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관계부처·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대응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앞장서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악질적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이날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제보, 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이번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필요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 10년 등 최대한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놓치지 않고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163명 전국 동시 조사 대상자. <자료=국세청>
163명 전국 동시 조사 대상자. <자료=국세청>

이와 함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신속히 착수했다. 

국세청은 사금융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누락해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취득 및 호화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등 불법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경매 개시해 자녀명의로 낙찰 받는 등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추적 과정에서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명전환 여부를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탈루유형. <자료=국세청>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탈루유형. <자료=국세청>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재산추적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가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 관련 자료 검토, 재산·소득 변동상황 분석, 소비지출 내역 분석, 체납자·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 

또한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부당한 재산·소득의 이전·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불법대부업자가 체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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