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달 내 대면진료 했다면 질환 관계없이 가능
원칙적으로 약국 방문 통해서만 의약품 수령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히 규정..15일부터 시행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는 그간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대면진료를 했던 의료기관에서는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휴일·야간에도 연령과 관계없이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갈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안에 도달이 불가한 인구가 30% 이상인 시·군·구를 의미한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만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지만, 향후 연령과 상관 없이 초진이더라도 전 국민이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다만, 처방된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약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오·남용 의약품 관리 등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이번 보완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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