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1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총 43건..계약이행 지체·환급 지연
홈페이지에 제품 계속 판매..소비자원 “현금거래 요구 시 거래 말아야”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사례1. 피해구제 신청인 A씨는 2022년 9월 피신청인(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실버바를 주문하고 91만16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현재까지 배송이 지연됐다. A씨는 피신청인에 수차례 계약이행을 요청했으나 배송이 지연돼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사례2. 신청인 B씨는 2023년 4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실버바를 주문하고 98만9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5월 현재까지 배송이 지연됐고,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차례 지연됐다. 

<사진=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캡쳐>
<사진=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캡쳐>

실버바 등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접수된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3건이다. 

신청 이유는 모두 계약이행 지체 또는 환급 지연 건이었다. ▲소비자가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 43건 모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된 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쇼핑몰에서는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 또는 환급이 지연된다고 고지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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