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서비스 개시..제도 설명, 보상절차 신청 등 맞춤형 답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 ‘챗봇(ChatBot)’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챗봇 서비스 예시 화면.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챗봇 서비스 예시 화면.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챗봇 서비스를 개시했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채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상담원 연결 가능시간은 점심시간 오후 12부터 1시를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다.

챗봇을 이용할 경우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그간 질의가 많았던 주요 9개 항목과 관련된 핵심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9개 항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기타(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지난달 24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주요 대학병원 등을 경유하는 주요 노선버스 내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속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