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신청 77건 분석
부작용 생긴 경우 40%..잇몸질환·턱관절 통증도
계약전 환불규정, 추가비용 발생여부 명확히 해야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최근 다양한 연령층에서 부정교합을 예방하거나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 등의 미용 효과를 기대하며 치아 교정치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교정장치 비용을 포함한 교정 치료비를 선납한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잔여 대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치료 이후 교합이 악화됐다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픽사베이>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4년 간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40.3%(31건)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한 후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37.7%(29건)로 나타났다.  

그밖에 효과 미흡 13.0%(10건), 발치 및 고정식 교정치료가 필요했으나 비발치 투명교정치료를 받는 사례 등 잘못된 치료 방법 6.5%(5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부작용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다. 잇몸 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은 12.9%(4건)였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44.8%(13건)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사유를 살펴보면 6개월 이내에는 단순변심,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이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는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치료 비용은 평균 49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교정치료는 장치 종류 및 치료 계획, 월 치료 비용 포함 여부 등 계약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을 분석한 결과,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1400만원까지 다양했고 평균 치료 비용은 490여만원이었다.

교정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고 치아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만큼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및 꾸준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치료 특성상 교정장치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정장치를 부착한 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초기에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 ▲치아 상태 및 치료 방법과 교정 기간 및 예상되는 결과 ▲전체 교정 치료비 및 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것 ▲교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꾸준한 정기 검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 ▲계약 전 환불규정, 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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