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서 649건 심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7개월여 만
피해자 결정되면 HUG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470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 1만 건을 돌파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법 시행 7개월여 만에 1만명을 넘어선 것. 

지난 10월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0월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했고,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649건 중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의신청 기각은 23건이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 1만25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으로 집계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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