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월~11월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 실시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 목적..소비자 피해 예방 기여 효과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온라인 식·의약품 판매업자와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 위해 우려 식·의약품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총 1만7270건의 판매를 자율적으로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준수사항 현장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개선 조치 효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2 식·의약 온라인 자율관리 (포스터).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온라인 자율관리 (포스터).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다.  앞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료제품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사항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현황은 ▲식품 2만252건 ▲의약품2만2662건 ▲의약외품2397건 ▲화장품 2453건 ▲의료기기 2369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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