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취임 96일만에 물러나
민주당, 金후보자 방송·통신 전문성없다 지적
엄호 나선 국힘 “삼권분립 헌정질서 형해화”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적격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장악을 위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법령상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고 엄호하며,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취임 96일 만에 물러난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 野박찬대 “부적격 사유 너무나 분명해” 

국회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격돌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이 정말 없는가”라며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검사로서의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내버렸다”며 “더구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지 반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방송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지명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방송, 언론, 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방통위법에 보면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느냐. 제가 보기엔 위법이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전에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 법안에 충실했다. 다른 위원장들도 신문, 방송, 언론, 통신과 관계가 있는 분들인데 유일하게 후보자만 (방송과) 관계가 없다”며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與김병욱 “법령상 결격 사유 없어..적반하장”

이 같은 비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는 것은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위원장 및 위원으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법령상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지금 인사청문회를 왜 하게 됐는가. 멀쩡하던 이동관 전 위원장을 야당이 공격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입법부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과도하게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형해화 하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전 위원장 같이 언론 출신은 ‘방송장악 기술자’라고 비판하고 김 후보자 같은 법조계 출신은 방송통신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법조인 출신도 있고, 언론인 출신도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종 심판자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며 만일 자신이 임명된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가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위 전문가들이나 내부 도움을 받고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파악해서 만일 임명된다면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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