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열사 非출자 등 4가지 예외 요건 명시..김범석 의장 예외 가능성↑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국적에 따라 지정 여부가 달랐지만, 앞으로 외국인도 공정위 규제를 받는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등 내·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되,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일반원칙의 예외로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예외요건 미충족 시에는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지침은 동일인 판단을 위한 5가지 세부기준, 동일인 변경 사유·시점,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을 규정했다. 

또한 동일인의 사망, 지분 매각,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에 따라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인 확인 절차도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업집단 지정 전 동일인을 잠정적으로 확인·통지하며, 이에 대한 기업집단 측의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을 통해 자연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자연인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기준을 기업집단 규제목적에 비춰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고 동일인 잠정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안 마련을 촉발한 것은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으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인인 쿠팡Inc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다만, 김범석 의장의 경우 동일인 지정을 피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동일인 지정 예외 조항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쿠팡 지배구조를 보면 김 의장은 쿠팡 지주회사 격인 쿠팡Inc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국내 계열회사 지분은 없다. 또 국내 사업을 하는 쿠팡의 지분은 미국법인 쿠팡Inc가 100% 보유하는 형태다. 국내 사업을 하는 쿠팡 계열회사 지분은 모두 쿠팡이 가지고 있다. 

쿠팡Inc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의장 남동생 부부는 쿠팡Inc 지분만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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