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重·히타치조선 상대 손배소..대법, 일본 기업 배상 책임 인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선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2018년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 중 하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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