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 제외
공정위 “기업 효율적 감시..기업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공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공뉴스DB>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변화된 경제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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