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2학기 전국 초등학교 전면 도입..학교폭력 가해자 엄벌
부모급여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 등 혼인·출산 장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완화..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확대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초등학생 늘봄학교가 도입되고 학교폭력에 대해 엄벌하고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현장에 적용된다. 또 초저출산 시대 문제 극복을 위해 혼인·출산 가구 혜택을 강화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늘봄학교 본격 도입, 학교폭력 엄벌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지난 1일 신설됨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은 올해 신청분부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도 이달부터 확대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 등 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제기할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해학생 등의 조치도 오는 3월28일부터 강화된다.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이하로 상향되며,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금액은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 및 대상가구도 늘렸다. 지원가구는 지난해 8만5000여 가구에서 올해 11만여 가구로 늘어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가 지원된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스톱 패키지 지원하며,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9860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월 최대 162만1000원에서 올해 월 최대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인상됐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약 5만명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부모급여 지원금을 확대, 이달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됐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된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머그샷’ 등 흉악범 신상공개 확대   

이밖에 올해 상반기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2월 출시 예정이다. 가입요건은 기존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고, 최대 이자율은 4.5%로 기존(4.3%)보다 0.2%포인트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   

3월25일부터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 공급제도가 도입된다. 또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달 신설된다.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25일부터 확대되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도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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