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오류, 충돌 시 차량 문잠금 해제 등 안전기준 부적합
현대차·포드·닛산 등 13개 차종 제작결함 발견..국토부 시정조치

테슬라코리아 리콜 대상 자동차. <사진=국토교통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자율주행 보조장치 오류가 확인된 테슬라 차량 등 7만여대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만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테슬라의 모델Y 등 4개 차종 6만3991대는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오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차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이날부터 리콜에 나선다. 

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각각 리콜이 진행된다. 

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10일부터, 혼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내부 크랭크축의 제조불량으로 12일부터 각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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