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직면한 최대 위기로 저출산 지적
개헌절차법,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등 주문
“오직 국민, 국가 미래 위한 충정에서 제안”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인구문제와 함께 정치개혁 등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장은 저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헌안에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개헌절차법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

◆ 韓 사회 최대 위기로 인구절벽 지적

김 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다”며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며 사교육비 해결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하다’고 꼬집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

◆ 金의장 “개헌, 최고의 정치개혁”

아울러 김 의장은 “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DA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개헌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이지만,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며 “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며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는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등 상임위 개편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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