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 워크넷’에 근로조건 위반 구인 공고 구설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에 주 7일 근무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건 등을 제시한 염전 구인 공고가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가 염전 사업장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취약한 염전 사업장의 구인 공고를 전수조사해 근로조건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위반 소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염전 노예 구인공고문. <사진=워크넷 캡처본>
염전 노예 구인공고문. <사진=워크넷 캡처본>

이번 전수조사는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주 7일·월급 202만원’, ‘주 7일·하루 11시간 근무’ 등 조건을 제시한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가 게재돼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해 11월 워크넷에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노동자를 뽑는다는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해당 구인 공고에는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202만원(이상)이라는 근무조건이 적혀 있었다. 상세 근무조건에는 기상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다.

복리후생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하고 퇴직급여를 제공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해당 구인 공고가 세부적인 근로 조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해당 구인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염전 노예를 뽑는거 아니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증폭되자 고용부는 3일 해당 구인 공고를 삭제했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주 7일 근무’ 염전 노동자 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지속됐다 .

고용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구인 공고는 신안군 암태면에 위치한 염전과 서산시 대산읍 소재 염전의 구인 신청 건으로 확인됐다. 

신안군 암태면 염전은 지난해 11월16일 구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염전 업무 특성상 기상 상황 등에 따라 휴일을 정하는 것을 고려해 주 7일·40시간 근무, 기준 임금 202만원으로 등록했다. 

서산시 대산읍 염전의 경우는 지난해 12월18일 구인 신청서를 제출, 근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이며,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근로조건을 등록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해당 구인 신청 건은 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가 달라지는 염전 업무 특성상, 쉬는 날과 휴게시간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인 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일이 7일로 등록된 구인 공고 사업장에 세부 사항을 확인해 정확한 근로조건이 명시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올해 기준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구인 공고는 지난해 12월21일 구인 조건 변경 조치를 했으나, 미처 변경되지 않은 공고는 재차 확인해 삭제 조치하고 근로조건을 변경해 재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워크넷 상 ‘요약정보’만으로도 근무 형태와 근무시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구인 정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워크넷 구인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인 인증 및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구인 공고에 정확한 근로조건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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