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 문항, 사설 모의고사 지문 거의 흡사..교육부 수사 의뢰
수능 직후 이의신청 잇따라..평가원 “지문만 같아” 심사 안 해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 문제 제기 지속..감사원도 감사 착수

2023년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사진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사진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문제 지문이 유명 입시학원의 이른바 ‘일타 강사’가 출제했던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거의 유사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한 입시학원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문제는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제다.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했다. 

출제 직후 대형 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거의 흡사하다는 주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이의신청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의신청자들은 유명 강사가 이미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본 학생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풀어보지 못한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1월 치러진 당시 수능 직후 닷새간 평가원이 접수한 이의신청 660여건 가운데 약 100여건이 23번에 대한 항의였지만 평가원은 해당 질문을 심사대상으로 올리지 않았다.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평가원은 영어 23번 문항은 특정 강사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 똑같은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교육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감사원도 논란을 이미 인지하고도 뒤늦게 조처한 이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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