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절차에 따른벌금 부과시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응급조치시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시조치 연장에 대해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다.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이뤄졌다. 반면,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 인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특례법은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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