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원활한 주택 공급 위해 사업 착수 요건 대폭 완화..3기 신도시 신속 조성
연내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신축 소형 주택 구매시 주택수 제외

공공뉴스=김민성 기자 앞으로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대폭 완화해 60%만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내년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세금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서울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서울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 착수 요건을 대폭 낮췄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사업기간은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66.6%)를 충족해야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한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동이 요건 등도 개선한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위한 소형주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환다. 

도시형생활주택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구수 제한(300가구 미만)을 폐지한다.

방 설치 제한 규정도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 역시 완화한다. 공유 주차면이 1면 늘어날때마다 일반주차면은 3.5대 더 늘릴 수 있어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까지 향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는 융자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분양 시 최저금리 3.0%, 임대는 2.0%로 저리 지원한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경공매 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 금액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임대 기준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임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도 14만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사 PF대출 지원을 확대 및 악성미분양 해소를 유도한다.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공급하고 고금리 PF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HUG PF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사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의 대출전환 프로그램 액수를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3조원에서 6조원, 비주택 PF보증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각각 늘린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분양가할인 등 건설업계 자구노력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LH 매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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