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귀속 서비스 홈택스서 오픈..41가지 증명자료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영화관람료 등 올해 처음 제공..공제·감면 혜택 확대
과세표준 5% 및 15% 구간 확대, 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 17% 상향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 공제율 ‘40→80%’, 연금공제 한도 600만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13월의 월급’을 꿈꾸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개통했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이 있는 만큼, 국세청은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 받을 것을 당부했다. 

먼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및 15%구간이 확대 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이다. 구간 확대에 따라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24%구간은 46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범위가 축소됐다. 

월간 세액공제액도 증가 했다. 공제한도가 750만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변경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변경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도 확대됐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포인트씩 상향됐다. 

연금계좌의 경우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됐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1명당 15만원)’ 적용도 가능하다. 당초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추가 적용된다.

또한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올해부터 교육비로 간주해 세액이15% 공제된다.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원 한도)됐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