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제도 보완
교육부 “공교육 다양성·창의성 확대될 것으로 예상”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4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 학교를 폐지하기로 한 내용을 현 정부가 다시 뒤집은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해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전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통해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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