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획 근로감독 실시 결과 109개소 위법 확인
부당노동행위 ‘최다’..공공 46개소·민간 48개소 시정
시정 여부 지속 모니터링,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 방침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중간 점검결과 적발된 62개소를 포함한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공공부문은 117개소 중 48개소, 민간기업은 85개소 중 61개소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부당노동행위 99건(61%) ▲단체협약 미신고 30건(20%) ▲위법한 단체협약 17건(12%) ▲기타 10건(7%) 등이다.

고용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지난 16일 기준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2023년 9월18일~11월30일까지 전체 근로감독 조치현황.(2024년 1월16일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3년 9월18일~11월30일까지 전체 근로감독 조치현황.(2024년 1월16일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법한 단체협약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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