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스틸·대유스틸·금강스틸·국제금속 가격 담합 적발
원자재비 인상에 가격 함께 올리고 영업 현장 및 견적 공유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담합 행위..단가 약 67%↑

<사진=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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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 가격을 담합한 철강회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로 과징금은 코스틸 9억1400만원, 대유스틸 7억6600만원, 금강스틸 3억8600만원, 국제금속 1억5700만원 등이 부과됐다. 

이들 4개 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 1년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약 62% 상승했으나 4개 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단기간 내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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