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등 문구 활용해 소비자 현혹 표시·광고 행위 금지
식약처, 영업자 등에 주의 당부..간판 등 변경시 비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오는 7월부터 음식 메뉴에 마약, 대마 등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이달 개정한 바 있다.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다. 

7월부터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같은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하기도 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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