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 3개교 적발
시정명령 내리고 재발방지대책 제출토록 해
공교육정상화법 따라 고교범위 밖 출제 안돼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2023년도 대학 입시 논술·구술면접에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양대, 건양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3개교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교에서 출제했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문항으로 판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문항은 구술·면접 5문항, 논술 1문항 등 총 6문항(전체 문항의 0.3%)이었다.

건양대는 의학계열 영어 1문항, 한양대는 상경계열 수학 1문항이 적발됐으며 카이스트는 수학·과학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 문항이 적발됐다.

각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대학별 고사에서 출제해선 안 된다.

교육부는 이를 감독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별고사 분석 결과를 받아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이번 영향평가에서는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34명의 검토위원단이 지난해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했다.

교육부는 적발된 3개교에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각 대학에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오는 9월까지 제출토록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 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대학별 고사를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3개 대학 중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어 모집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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