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지원
고용 피보험자 5인 이상..여행업·우수 사회적 기업 포함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정규직 2년 근속 시 480만원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올해 확대 시행된다. 

한 일자리 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일자리 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으로 6078억원이 구성됐고 신규지원 규모는 12만5000명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다. 올해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취업애로청년의 조건은 만 15세부터 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씩 1년간 지원 하고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한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이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다.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순이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지난해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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