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政, 전년 12월부터 시범사업 내용 보완해 시행
“아쉬움 남아..법 개정 반영토록 최선 다할 것”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이 컸다며, 법 개정에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확대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의 아쉬움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제공>

◆ 尹대통령,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밝혀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해 12월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해 12월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침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부터는 초진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보완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체 시군구의 39.2%를 차지하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98개 시·군·구)의 환자 역시 종전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갈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안에 도달이 불가한 인구가 30% 이상인 시·군·구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량이 같은 달에만 4배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지속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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