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료제품 등 158건 적발..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위법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관련 제품 등 식품과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을 비롯해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 점검을 통해 허위·과대·부당광고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5건(78.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18.8%)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1%)으로 나타났다.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를 점검한 결과, 66건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였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고 식품 등의 허위·과대·부당광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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