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 인식조사 및 15종 표시사항 확인
성인 500명 중 86.2% “에탄올 성분 함유 사실 몰라”
미성년 자녀에 용량 맞게 복용하게 한 부모 18.5%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함유돼 있어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에탄올이 첨가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액상소화제의 에탄올 표시 현황.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액상소화제의 에탄올 표시 현황.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7종)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8종) 15종을 대상으로 섭취·복용 실태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성분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액상소화제는 제조과정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에탄올(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수도권 거주 만 20~6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6.2%(431명)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구중청량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고려해 섭취 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액상소화제에는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이 표시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157명 중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 부모는 18.5%(29명)에 불과했다.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 등을 막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의 성분 표시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한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에는 제품의 성분, 대상 연령,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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