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현역서 칼부림..사상자 14명 발생
유가족, 선고 직후 반발하며 항소 원한다 해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해 여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해쳐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선고 직후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를 원한다고 밝혔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3). <사진=뉴시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3).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역시 명령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6시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서현역 인근 백화점 앞 인도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최원종의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숨지는 등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현역 일대는 ‘분당의 명동’으로 불릴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였으며 인파가 몰리는 퇴근 시간대에 범행이 이뤄진 까닭에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유가족은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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