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1심 책임 불인정→2심 인정
3명에 300~500만원 위자료, 구제급여조정금 받은 2명 기각
法 “독성이나 위해성 검증 없이 안전성 검증된 것처럼 공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 측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명에게 300~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독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가 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 등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치료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피해자들은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세퓨·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조·납품업체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은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해 재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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