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등 효과..의예과·본과 통합 길 열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앞으로 대학에서 학과·학부의 구분이 없어진다. 아울러 1학년도 전과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8월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조문 115개 중 34.8%에 해당하는 40개를 고치는 대폭 개편안이다.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지난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2년 만에 폐지됐다. 대학이 융합전공이나 무전공 단위 등 다양한 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생이 전공을 바꾸는 전과도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 법령에서는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 대상으로만 전과를 허용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년 제한이 폐지됐다. 

다만, 정부가 졸업생 수급 규모를 관리하는 전문 분야는 전과가 불가할 수도 있다. 또 개정안은 의약학계열에서 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의 본과를 운영하도록 한 규정도 설계해 대학 학칙에 맡긴다. 

이에 따라 ‘의예과+본과’ 체제가 도입된 지 100여년 만에 예과와 본과가 통합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정교수 등 전임 교원의 수업시간을 규정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교수시간은 매 학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씩을 채워야하지만 이를 없애고 대학 측이 학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점 방향 중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자료=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점 방향 중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자료=교육부>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조문도 신설했다. 예비군 훈련 학생들은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수업자료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출결이나 성적처리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 간 교류와 외부기관 과의 협업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대학별로 각 학칙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다. 

학교 밖 수업도 활성화된다. ‘협동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외부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령으로 산업체위탁교육을 기존 학사에서 석·박사과정까지 확대됐다.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 한도를 10%에서 30%까지 늘리고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을 학기당 12학점에서 24학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규모 제한(기존 입학정원 5% 이내)을 폐지해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성인학습자를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점 방향 중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자료=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점 방향 중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자료=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해 이뤄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보직교사 배치 관련,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 돼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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