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3~12월 모니터링..법 위반 의심 2만5966건 적발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유튜브 順..2만9792건 자진시정 완료
표시위치 부적절 ‘최다’..제작 쉽고 전파력 큰 ‘숏폼’ 모니터링 확대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이 2만건 넘게 적발됐다. 

SNS 뒷광고 자진시정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SNS 뒷광고 자진시정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체별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 1만1711건, 유튜브 343건, 기타 145건 등 순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 1만5641건(42.0%) ▲표현방식 부적절 1만1676건(31.4%) ▲표시내용 불명확 5226건(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3516건(9.4%) ▲사용언어 부적절 1165건(3.1%) 등이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사례가 1만3936건(73.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블로그의 경우 표현방식이 부적절(1만1622건, 65.3%)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보증인(블로거)이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유튜브는 표시위치가 부적절(219건, 59.2%)한 사례가 최다였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은 ▲의류·섬유·신변용품 5766건(22.2%) ▲기타서비스 5141건(19.8%) ▲보건·위생용품 4033건(15.5%) ▲식료품 및 기호품 3646건(14.1%) 등순으로 집계됐다. 

상품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분야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는 기타서비스 중 식당 등 음식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3년 주요 위반유형별 비율
2023년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주요 위반유형별 비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표시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숏폼(short-form)은 지난해 총 671건의 위반 게시물을 적발,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 기타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클린 컨텐츠 캠페인(가칭)’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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