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원 의견 수렴 통해 전면 개편안 마련
인권위 “인권 유린 방치”..재발 방지책 권고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는 등 전면 개편에 나선다. 

학생들의 교사 성희롱 문제 논란이 불거진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를 수용한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에서 나온 학생들의 성희롱성 답변을 적극 관리·통제하고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지난해 12월7일 회신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교원 평가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고, 해당 고등학교 교사 A씨(진정인) 등은 교육부에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훈령을 이유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이에 A씨 등은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피진정인은 교원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교원평가의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평가 시행 주체인 교육부가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역할과 교사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서술형 평가를 그대로 둘 경우 답변 권한의 오남용, 제도의 부작용,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로 인해 교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전면 개편 후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및 연수 실시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하고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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