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원 의견 수렴 통해 전면 개편안 마련
인권위 “인권 유린 방치”..재발 방지책 권고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는 등 전면 개편에 나선다.
학생들의 교사 성희롱 문제 논란이 불거진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를 수용한 것.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에서 나온 학생들의 성희롱성 답변을 적극 관리·통제하고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지난해 12월7일 회신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교원 평가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고, 해당 고등학교 교사 A씨(진정인) 등은 교육부에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훈령을 이유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이에 A씨 등은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피진정인은 교원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교원평가의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교원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평가 시행 주체인 교육부가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역할과 교사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서술형 평가를 그대로 둘 경우 답변 권한의 오남용, 제도의 부작용,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로 인해 교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관련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전면 개편 후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및 연수 실시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하고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