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3200여곳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조리 음식 200여건 무작위 수거 식중독균 항목 등 검사
로봇 등으로 커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도 점검 대상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 중국음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마라탕 등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 등 총 3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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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치킨, 피자, 김밥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에는 소비 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판기, 로봇 등으로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다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제외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2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해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총 3998개소를 점검한 결과 51곳(약 1.3%)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기타 위반(3곳)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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