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시행..고용부, 내달 22일까지 참여 사업주단체 공모
협동조합·협회 등 단체가 전문가 채용하면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 인건비 月 250만원 한도, 최대 8개월 지원

<공공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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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시작해 내달 22일까지 진행한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 오는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에서 최대 8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사업주단체가 전문성을 보유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공동안전관리자는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게 고용부의 기대다. 

고용부는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별 협단체,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4일 전국설명회를 시작으로, 광명(19일), 대전(21일), 대구(26일), 광주(28일), 창원(29일) 등 총 5회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및 전문역량 배양 교육, 현장 직무교육(OJT) 등이 있다. 

참여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교육,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등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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