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가율 80% 이상 거래비중, 지난해 4분기 25.9%
전북 57.3%·충북 55.3%·경북 54.2% 등 지방 위주로 높아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세가가 오르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깡통전세’ 위험도 커지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9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21일(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매매와 전세 가격 격차는 좁아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직 및 면적)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실거래 최고가의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간 거래가 격차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축소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으로 줄었고,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더욱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R114 측은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분기별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자료=부동산R114>

전국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난해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다. 

반면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며 “매매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값 하락, 전세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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