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무법인, 각종 편의 제공하며 특정 병원 소개..보상금 30% 수수
명의 빌대여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 처리 후 수임료 수수 사례도
감사 과정서 883건 중 486건 부정수급 사례 적발..약 113억2500억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사례1. 재해자 A씨는 난청 진단을 노무법인에서 선택한 병원에서 했다. A씨가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 측은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 및 검사비는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했다. 이후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4800만원을 지급받은 A씨는 수임료로 보상금의 30%에 달하는 1500만원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사례2. 재해자 B씨는 근골 및 난청 관련 산재 신청 등을 노무사로 알고 있던 C씨에게 전담했다. 그러나 실제 노무사가 아닌 명의만 대여한 사무장이었다. C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근골 900만원, 난청 900만원 등 약 2000만원을 챙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올해 1월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노무법인 등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위법 의심 정황,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유인했다.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건은 883건으로, 이 가운데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은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과제들은 1월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