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218명, 23억7000만원..203명 검찰 송치
지난해 적발 규모 총 526억원..전년 대비 59억원 증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지난해 위장 고용이나 허위 육아휴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된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000만원)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000만원)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보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결과,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 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에서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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