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고의적 마약범죄 파면·해임 등 무관용 원칙
저연차 임금 인상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추진
육휴 부부,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 수당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공무원 마약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에도 힘쓴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사진=뉴시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사진=뉴시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 하더라도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신규 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시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심층 심사 기법을 만들어 엄정히 심사하고 건축 설계·감리 분야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취업 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급에서 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한다. 

추가적으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단축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 

국민 안전 등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일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담임·보직·특수 교사에 대한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한다.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월 8만원)하는 한편, 수사·치안 등 소송 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의 적용한도를 상향(형사 방어비용 3000만원에서 4000만원)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도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공유해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가정친화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 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대비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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