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월比 85% 증가..지방 130%, 수도권 48% 각각 ↑
총 42개 단지 중 10개 단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구성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오는 3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연중 최대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26일 직방에 따르면, 3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만321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만7991가구) 대비 85%(1만5228세대)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지방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은 1만4804세대, 지방은 1만8415세대 입주하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8%, 130%씩 입주물량이 늘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1만371세대) ▲인천(3502세대) ▲서울(931세대)로 경기가 가장 많다. 지방은 ▲대구(5023세대) ▲경북(4847세대) ▲경남(1892세대) 등 순이다.

내달 입주 아파트는 총 42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올해 월평균 대규모 단지수가 7개인 것에 비해 많다. 수원, 용인, 경북, 대구 등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등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거주의무 3년 유예와 3월 새아파트 입주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 

2024년 월별 입주물량 추이(좌) 및 권역별 입주물량 비교. <자료=직방>
2024년 월별 입주물량 추이(좌) 및 권역별 입주물량 비교. <자료=직방>

현재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시점이 유예되며 수분양자는 최소 한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적용이 특정 새 아파트에 한정돼 있어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지역별로는  새 아파트 공급이 없는 경우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거주지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며 재계약을 선호하는 등 전세매물 출시 자체가 적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아파트 전세매물 공급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세가격은 상승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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